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J은 원고의 남동생이다.
한편, 망인과 선정자 C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선정자 D, 피고 B, 선정자 E은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0. 9. 6.경 K로부터 진주시 L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2. 6. 26.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진주시 M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2018. 7. 9. 진주시 N로 전입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0. 8. 무렵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으나, 망인의 재산 중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는 피고 B이, 경남 하동군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선정자 E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2. 6. 2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기한의 정함 없이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18. 7. 9.경 망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12. 3. 27. 3,000만 원, 2012년 8월경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망인이 2016년 9월경 원고의 방안에서 현금 1,7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2016. 11. 9.에는 원고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위와 같은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