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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5243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3,169,571원, 원고 C, D에게 각 8,779,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08. 9. 19.경부터 2012. 9. 13.경까지 망 A(이하 ‘망인’)에게 사실은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좋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5~6천만 원 정도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망인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2,7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12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E은 2013. 2. 1. 망인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대출을 받거나, 여주 땅을 사기 위해 망인이 부쳐주었던 돈 등에 관하여 6,144만 원을 이율 월 1%, 변제기를 2013. 8.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를 매월 지급하되 이자 연체 시에는 월 2%의 이율을 적용하며,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망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F은 위 채무(이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 피고 E은 그 무렵 차용원금 1,500만 원과 이자 62만 원을 2013. 2. 28. 지불하고 이후 2013. 8.까지 매월 말일에 나머지 차용원금 4,644만 원을 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자는 매월 62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망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F은 다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원고 B가 3/7, 망인이 자녀 원고 C, D이 각 2/7의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망인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4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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