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에 사는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8:51경 인천 부평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2017년경 피고인이 심어 놓은 파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오해하여 동네 주민들 앞에서 "파 도둑놈아, 도둑질해서 사는 놈, 또라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가 2019. 7. 20.경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민들 몇몇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여 큰 소리로 ‘6,800만 원’이라고 외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피해자는 2018. 12.경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657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6,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파 도둑놈아, 도둑질해서 사는 놈, 또라이’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7. 20.에 자신에게 파 도둑놈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2019. 7. 20.에 촬영한 영상 중에서 피고인이 파 도둑놈, 또라이 등이라고 외치는 장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