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22:00경 순천시 C아파트 204동 609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씹할놈아. 야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순천시 F에 있는 순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 이르러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발로 E의 가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5. 22:20경 순천시 F에 있는 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동료 경찰관 3명과 민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 니 마누라 관리 잘해라. 다 가만두지 않겠다. 야 짭새 새끼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좆만한 새끼야. 나 풀려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