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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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