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22: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야외주차장 요금정산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에게 말을 걸어 “중국집 그 아지매 아니냐.”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그곳 빨래방을 이용함이 없이 머무르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퇴거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5. 19:18경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빨래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사이에 위 빨래방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고 위 소파에 눕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