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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9 2018가단611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각 전소판결에 기하여 2018. 9. 18. 경기 양평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위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위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물건들이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의 임차인인 E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물건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영수증 기타 자료가 없다.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은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에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위 주택의 건축공사를 맡긴 사람은 C이고, 위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서를 양평군청에 제출한 사람도 C이다.

④ 원고와 C는 이부자매(異父姉妹)로서 2012년경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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