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4. 4. 양평군청에 N 명의로 연면적 합계 96.62m²의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신고를 한 이후 착공을 하지 않던 중 2014. 4. 28. ㈜P(이하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축하려는 건물은 2층, 연면적 합계 198.35m²로, 그 연면적이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는 200m²에 미달하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쪽 기둥에 벽을 막음으로써 연면적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것과는 다르게 226.8m²로 증가한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