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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건축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P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허가에 관한 사무를 모두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법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이후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 돈을 빌릴 당시에는 건축법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015. 5.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4. 4. 양평군청에 N 명의로 연면적 합계 96.62m²의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신고를 한 이후 착공을 하지 않던 중 2014. 4. 28. ㈜P(이하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축하려는 건물은 2층, 연면적 합계 198.35m²로, 그 연면적이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는 200m²에 미달하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쪽 기둥에 벽을 막음으로써 연면적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것과는 다르게 226.8m²로 증가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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