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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1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315』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1632』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13:19경 부천시 E건물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G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살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9. 2. 14. 09:20경 부천 H에 있는 I식당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40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찬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I 식당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렸다.

4.『2019고단1878』 피고인은 2019. 2. 13. 23:55경 부천시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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