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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151
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하자 보수 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여 하자 보수비용에 충당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는 증액된 월세 및 보증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여 지출했던 하자 보수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엄마다.

피고인

A는 1996년 경 피해자 E( 그의 처인 피해자 G 와 피고인 A는 이종 사촌 사이이다.)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지하 1 층 지상 3 층 총 7 세대) 중 102호의 임차인( 보증 금 1,000만 원 )으로 거주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6년 경부터 위 주택 101호에 거주하며 피고인 A를 도와 위 주택을 관리하였다.

② 피해자 E은 2011. 10. 13. 사망하였고, 망 E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G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여 현재 소유자이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피해자들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들 로부터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 임 등을 수령하였다.

일시 목적물 임대인 명의 임차인 보증금 ( 단위: 만원) 기존 ( 최초계약 일) 신규 기존 증액 2008. 6. 15. 3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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