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714/1680 지분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각 매수하였고,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2. 19. 접수 제21212호로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1㎡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5, 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도면 선내 (가)부분에 보온덮개구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권리자-1을 피고, 권리자-2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건물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위치한 부동산 중 임대주택의 세입자 E로부터 월세세입금 삼십팔만원(₩380,000)에 대하여 이 금원 중, 권리자-1은 이십칠만사천원(₩274,000)을, 권리자-2는 십만육천원(₩106,000)을 각 각수령한다.
2. 건물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위치한 부동산 중 공장건축물의 세입자 G으로부터 월세임대금 육십만원(₩600,000)에 대하여 이 금원 중, 권리자-1은 오십만원(₩500,000)을, 권리자-2는 십만원(₩100,000)을 각 각 수령한다.
3. 건물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과 I에 위치한 부동산 중 창고건축물의 세입자 J로부터 월세임대금 삼십팔만원(₩380,000)에 대하여 이 금원 중 권리자-1은 이십칠만사천원(₩274,000)을, 권리자-2는 십만육천원(₩106,000)을 각 각 수령한다.
4. 상기 세입금에 대한 합의외 현존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은 권리자-1에 권리가 있다.
5. 특정한 사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