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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03489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선정자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C은 2006.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250평 계약금 사천만원정, 잔금 팔천오백만원 [특약사항] -본 토지는 개발예정 부지로 매입하여 등기 후 3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전체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자기 지분의 금액을 수령한다.

-등기는 D씨 명의로 하고 권리관계 보장을 위해 처분금지 가등기를 하지만 3년 후 매매시는 동의하기로 한다.

나. 원고 B와 피고 C은 2006. 4.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06. 3. 17.자 약정과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06. 4. 6.자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표시] 고양시 덕양구 E 외 임야 외 250평 매매대금 일억이천오백만원정 [특약사항] -본 토지는 개발예정 부지로 매입하여 등기 후 3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전체금액에서 비용(관공서 인정분)을 공제한 후 자기 지분의 금액을 수령한다.

-등기는 D씨 명의로 하고 권리관계 보장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매매시(3년후)는 동의하기로 한다.

다.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6. 3. 17. 4,000만원, 2006. 3. 21. 8,500만원 합계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피고 C에게 2006. 3. 23. 2,500만원, 2006. 4. 6. 1억원 합계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5,728㎡(위 토지는 이후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 각 피고 C의 부인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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