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9.24 2015허2549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3. 9. 27./2013. 11. 26./제710741호의 유사 1호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3 권리자: 원고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4. 2. 10./2005. 1. 11./제372602호 나)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권리자: 피고 2) 선행디자인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수주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구간 내의 방음벽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방음벽 상세도면)에 개시된 ‘방음벽’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1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2의 디자인을 모인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1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면의 흡음(吸音)을 위한 타공층의 형상이나 배열이 선행디자인 1과 달라 확연한 미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선행디자인 2는 방음판의 일부만 도시되어 있어 나머지 형상의 구성에 따라 미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