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이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7.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 고시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이하 ‘세입자 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피고들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항변). 나.
판 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