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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단2198
사기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2월에,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건축주인 피고인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건물 4동 1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L, 보증금 11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15,000,000원에 구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경 건축주인 피고인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건물 3동 1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M, 보증금 12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3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C는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 위 K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K건물를 매도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K건물 3동 301호(세입자 O, 보증금120,000,000원)를 피고인 C의 딸 P 명의로 변경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C는 2011. 12.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건물 4동 101호‘,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174분의57.08㎡‘,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면적란에 ’62.19㎡‘, 임대부분란에 ’101호 전부‘, 보증금란에'이천오백만 25,000,000 ', 계약금란에'오백만 5,000,000 ', 잔금란에'이천만 20,000,000 ', 차임란에'칠십만 700,000 ',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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