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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08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3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4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세입자들이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7.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 고시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이하 ‘세입자 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위 피고는 어머니가 영업하던 장소에서 2017년부터 자신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책정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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