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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6 2020고정71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에서 2006.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20. 1. 15.부터 2020. 7. 8.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개인사정(전직 및 공부) 등의 사유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20. 1. 8.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20. 1.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 23.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10,581,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장복명서, 사업장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실업급여 수급내역, 사업장 상세조회 국민신문고(제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48면 참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천만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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