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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0 2019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6:40경 경기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군포로580번길에 있는 ‘군포고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DIO125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16:40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경기 군포시 군포로580번길에 있는 ‘군포고가’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2,03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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