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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학교병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542,672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군포시 H, 910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7. 00:58경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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