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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1 2016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2.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에 있는 범계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00: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에 있는 범계역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본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 앞 노상을 경유하여 F 군포경찰서 G지구대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7. 01:30경 군포시 F에 있는 G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동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B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눈짓을 보내고, 계속하여 2016. 2. 19.경 주거지인 군포시 I건물 1009호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려는 B에게 “너는 그냥 벌금을 내면 되지만, 나는 뺑소니로 구속도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에 또 걸리면 구속될 것 같으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답변할 내용에 대해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2016. 2. 17. 군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2016. 2. 19.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에도 운전자가 B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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