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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단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22:4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56세)은 피고인이 잠시 정차 중일 때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4 내지 5미터 가량 매달고 진행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놓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충돌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8. 23:53경 군포시 금정동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으로부터 2013. 11. 18. 23:32경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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