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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4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8:57경부터 19: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166km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110km의 도로에서 최고 시속 약 160km 이상으로 운전하여 속도를 위반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하고, 2개 차로 이상을 연속하여 진로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고, 앞에 있는 자동차의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기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주변에서 운행중이던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중 2019. 2. 3. 18:58경부터 19:00경까지의 운전행위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위 부분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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