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가.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I' 의 실업 주로 게임 장에 필요한 비용,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 와 부부 지간으로 위 게임 장에서 게임기 및 손님 관리와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7. 2. 11. 경부터 2017. 2. 14.까지 위 ‘I ’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神( 신)’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종료시 게임기 화면에 남은 이벤트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 원씩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이 ‘I ’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남은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2017. 12. 2.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I ’를 운영하도록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건물 2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치고, 향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실 업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7. 2. 11. 경부터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