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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85』-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 1 층에서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18. 20:30 경까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神)’ 게임 물을 이 글헌 터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 고단 994』-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7.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 1 층에 있는 'F‘ 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2017. 7. 18. 20:30 경 위 게임장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神)‘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단속되어 2017. 8. 30. 수원시 팔달구 청장으로부터 ’2017. 9. 4. 경부터 2017. 10.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을 받자 위 게임 장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년 9월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 ‘F’ 을 인 수한 위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게임 장을 양도한 후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 스마트 팡' 게임 기 총 4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神)’ 게임 물을 내부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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