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787] 피고인은 2015. 6. 6. 20: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통행을 막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위 식당 주차장으로 데려와 집주소를 묻는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 이런 시팔새끼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목을 치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뒷목을 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281] 피고인은 2015. 5. 26. 20:19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상가 옆 공터에서 H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영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왼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E파출소근무일지
1.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