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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1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3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C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운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해대면서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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