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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3:45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가정폭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동거인 F를 분리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기를 안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기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위 E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B아파트 G동 3-4호 라인 앞 노상에서, 아파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팔을 2회 가격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오른발 뒤꿈치로 H의 오른다리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H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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