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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0. 00:46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율리역 앞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통행하는 차량을 막아서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인근 C파출소로 순찰차에 동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1:15경 같은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G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상황)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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