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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3:5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과 함께 순찰차에 동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9. 00;10경 전북 군산시 H 앞 사거리에서 집주소를 묻는 위 경찰관들에게 “됐어 씹할 놈아,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뒤 차문을 잡고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경장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경찰서로 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혁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그에게 “내가 누군데, 너희는 내가 죽인다,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올려 그의 얼굴을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그의 복부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위 경장 G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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