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3. 02:27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주류카드 1 장 및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03:00 경 위 ‘E 식당 ’에서, 위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04:25 경 위 ‘E 식당 ’에서, 위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의 깨진 유리 틈 사이로 플라스틱 막대기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신라면 2개를 그곳에서 끓여 먹고 신라면 4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라면 6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6. 05:00 경 위 ‘E 식당 ’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 야크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9. 05:00 경 위 ‘E 식당 ’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콜라 1 캔, 사이다 2 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