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5. 16. 부산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절도 2017. 10. 25. 0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F 배달용 시티 백 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2017. 11. 3. 03:40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1보루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 등 합계 8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6. 04:48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11. 15. 03:09 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편 주방 출입구를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00,000 원 및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11. 18. 01:41 경부터 01:56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