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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06980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1115373 구 상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빌딩 내 차량용 승강 기( 이하 ‘ 이 사건 승강기’ 라 한다) 관리자이다.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승강기 안으로 진입한 다음 목적지 층에 도착하면 후진으로 내리게 된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9. 9. 19. 19:20 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 층에 이르러 승강기 문( 위아래로 개폐되는 구조) 이 열리자 후진으로 출차하게 되었는데, 그때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피고차량 윗부분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2019. 11. 1. 피고차량 수리비로 391,320원(= 총 수리 비 591,320원 - 자기 부담금 200,000원) 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1115373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5. ‘ 원고는 피고에게 391,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0.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10 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승강기 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 사건 승강기 외부에는 승강기 사용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출차에 관한 내용은 “ 문이 완전히 열리면 천천히 후진시켜 주세요.

” 라는 것뿐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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