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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0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7. 16. 21:1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편도 3차로 수인산업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2개 차로의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을 지나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다가 4차로로 진행하던 F 승용차(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와 부딪쳤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E와 원고차량은 3차로에 넘어졌고, 소외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5차로 오른쪽에 정차하였다.

다. 선행사고 발생 1~2분 후 피고차량 운전자는 위 합류지점을 지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진 E와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다가 5차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소외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과 소외차량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피고차량 수리비로 5,979,000원(= 총 수리비 6,479,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소외차량 수리비로 8,099,4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의 심의청구에 따라 열린 G심의위원회에서 2019. 4.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이 원고차량 50%, 피고차량 50%이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일단 위 조정결정대로 2019. 4. 19. 피고에게 7,289,200원[= 14,578,400원(= 피고차량 수리비 6,479,000원 소외차량 수리비 8,099,400원) × 50%]을 지급한 다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E의 과실 유무 및 그 비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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