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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229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소속 근로 자로 채용되어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했다.

나. 원고는 2017. 12. 6. 14:57 경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D 건물 전자 점 8 층 화물 9 호기 승강기 앞에서 폐기물 이동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중 열린 승강기 문 안쪽으로 들어가다 6 층으로 내려가 있던 승강기 상부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 골절, 흉추 11번 극 돌기 골절, 경추 4번 조각 골절, 중심 척수 증후군, 종 골 골절 좌측, 요추 1, 2 번 좌측 횡 돌기 골절, 좌측 거골 골절, 중간 설상골, 외측 설상골, 1, 2 중족골, 제 1근 위지 골, 원 위지 골 골절, 우측 비골 원위 부 골절, 거골 골절, 좌측 거 골하 외상 후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회사의 산업 재해 보험 급여 지급신청으로, 2019. 3. 경까지 원고에게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 합계 74,425,390원이 지급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가 승강기 앞에 대기하고 있던 중 승강기 문이 갑자기 열렸고, 승강기가 작동 오류로 인하여 6 층으로 내려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는 승강기 안쪽으로 발을 뻗는 순간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화물 승강기는 아무런 조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8 층에서 문이 개방되었고, 승강기는 이미 6 층에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작동 오류, 즉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승강기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물 승강기를 비롯한 화물 승강기들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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