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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전처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6. 11.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피해자에게 “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혀 둘이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말미암아 겁을 먹은 피해 자로 부터 하차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0: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식당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시속 약 60km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00:40 경 위 I 식당 옆 공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사이에 피해 자가 하차하여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23:50 경 위 E 마트 앞길에서부터 다음 날 00:40 경 위 I 식당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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