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사원인 D와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지우려다가 실수로 이를 D에게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급하게 동영상을 지워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란한 동영상 2건을 모두 전송한 이후 대화창에 D가 요구한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였는바 실수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내어 당황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보낸 후 D에게 실수로 보냈다고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송한 각 동영상의 파일 크기가 달라 별개의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동영상을 실수로 중복하여 전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D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부터 발송된 야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두 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동차 보험료 견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E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차량 사진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이 사건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삭제하려다가 조작 실수로 이 사건 동영상이 D에게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