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16: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보험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달라고 한 C 판매 사원인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E 메시지를 통해 남성의 성기 위에 여성이 올라 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야한 동영상( 일명 : 포르노 영상) 두 편을 보내
피고 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부터 발송된 야한 동영상( 일명 : 포르노 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을 두 차례에 걸쳐 전송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동차 보험료 견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차량사진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E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 폰에 이 사건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조작 실수로 이 사건 동영상이 고소인에게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나. 주식회사 F의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2015. 4. 경 사용된 구 번 전의 E 메신저의 경우 동영상 첨부 시 동영상 선택 화면에서 해당 동영상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별도의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동영상이 상대방에게 전송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