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초순경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 1개를 설치하고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C’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컴퓨터방’에 위 C 사이트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위 컴퓨터방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달 E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경기, 대구 등지의 PC방에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PC방 업주들로부터 308회에 걸쳐 합계 59,6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 ‘F 컴퓨터방’을 운영하는 E에게 ‘C, G 농협 H 주민번호 I, J 입금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같은 날 E로 하여금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계좌로 위 C 사이트 이용료를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이 2013.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K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J은 위와 같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