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가명, 21세) 가 알몸으로 자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나 체 동영상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우연히 휴대폰 버튼이 눌려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D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가 휴대폰 화면 중앙에 약 10초 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되고 있어 실수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촬영의 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촬영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전송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것을 삭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