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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노164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TV 모니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7. 7. 7. 14:00 경 위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객실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고, 2017. 7. 10. 19:10 경 위 호텔 227호 객실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객실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 G가 위 호텔에 투숙하여 TV 화면의 전원을 켠 다음 TV 외부입력을 누르자 TV 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이 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생시켜 F, G로 하여금 이를 관람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 이외의 자( 투숙객 등 )에 의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이 TV 화면에 재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종업원이 D 호텔 객실에서 손님에게 객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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