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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추징 1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동투약자 등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보고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산구치소장 명의의 양형참고자료가 수차례 제출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비록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위 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1.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그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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