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행거리가 긴 점, 음주 운전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