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7 2018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4. 2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애견용품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