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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5:52 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 화물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 본 로에 있는 산 본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며, 위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이외에는 최근 상당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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