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2:55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롯데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17% 로 매우 높았고, 사실상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것은 약 10년 전 1회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