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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8 2016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4: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 택지 내 “ 치악산 야식”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단계 택지 사거리 앞 도로 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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