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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2:1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벌금 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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