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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53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2013. 1. 14. 07:00경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 강제추행의 점과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각 미성년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였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함께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사건 및 항소 의제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가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었다가 벗어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여, 18세)은 상반신 전체에 문신을 하고 다니고 욕설을 함부로 하며 거친 행동을 일삼는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 14. 06:30경 피해자 등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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