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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85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 K, J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경영권의 이전만이 아니라 원금보장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20억 원의 투자결정을 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일부 번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수년이 경과하여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에서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다

보니 당시의 상황을 헷갈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만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상장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인수하려던 O을 소개받아 6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O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 6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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