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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3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7.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모욕의 점, 2015. 7. 24.자 폭행의 점, 2015. 7. 27.자 폭행의 점, 2015. 8. 3.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을 선고하였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2010. 11. 12. 500만 원을 초과한 송금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위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만을 내세우고 위 사기죄의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주장하지 않고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 판시 사기죄의 이유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 과 사기죄의 이유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2015. 7.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27. 07:4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S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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